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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신청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많은 가구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번호 또는 링크 | 방법 |
ARS 신청 | 1544 - 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 국세청 신청방법 설명 |
PC 홈택스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정부24 홈페이지 |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정부24 신청방법 |
QR코드 및 안내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 |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들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 | 재산요건 (재산합계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매년 5월 정기신청 또는 연중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4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들어 총소득 2,000만 원의 맞벌이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300만 원과 자녀장려금 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며, 일정 소득 초과 구간에 진입하면 점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8월 중순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다음 해 2월에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안내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기간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일 | 8월 중순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가능 |
지급일 | 2월에 장려금이 지급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말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한 예외 절차로, 동일한 심사를 거쳐 지급되지만, 정기 신청보다 늦게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상태 및 심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조회' 메뉴에서 접수 여부, 심사 진행 상태, 예상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로 전화하여 '1번 → 주민번호 입력 → 안내번호 입력'을 통해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자의 경우, 손택스 앱 알림 기능을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재심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Q&A
Q1.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도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A.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면 2025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Q3. 장려금 신청 후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소득 변동이 있더라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 신청 시에는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다시 심사됩니다. 예외적으로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